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2회)

18대 대통령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선거일전 60일에 해당하는 지난 1020일부터 선거일인 1219일까지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기간 중이라도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 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은 얼마나 되나요?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지난 229일 현재 전국 총 인구수(50,839,280)950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9%)을 적용하여 55977백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때의 46593백만원보다 9384백만원(20.1%)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제17대 대선보다 인구가 1,794,947명이 증가한 부분과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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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종합사회복지관, ‘안테나 4기’ 발대식
안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희열)이 지난 3일, 대학생 공익활동 연합동아리 ‘안테나 4기’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안테나’는 ‘안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함께하는 나와 너’의 줄임말로, 안성 지역 대학생들이 공익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대학생 연합동아리이다. 2022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4기를 맞이한 ‘안테나’는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올해 선발된 ‘안테나 4기’는 총 24명의 대학생으로 구성, △인식개선 캠페인 동아리 ‘안성, 안녕지킴이’ △팝업놀이터 동아리 ‘노는게 제일 조아’ △찾아가는 복지 인형극 동아리 ‘레디 액션’ 등 3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주도적인 공익활동 실천을 목표로 지역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뭉쳤다. 발대식에 참여한 ‘안테나 4기’의 이채원 학생은 “안테나 활동을 통해 보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를 보내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박희열 관장은 “공익활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이 매우 인상 깊다’며 ‘안테나 활동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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