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2회)

18대 대통령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선거일전 60일에 해당하는 지난 1020일부터 선거일인 1219일까지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기간 중이라도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 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은 얼마나 되나요?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지난 229일 현재 전국 총 인구수(50,839,280)950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9%)을 적용하여 55977백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때의 46593백만원보다 9384백만원(20.1%)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제17대 대선보다 인구가 1,794,947명이 증가한 부분과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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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노인복지관, ‘칠장사와 함께하는 어버이날 행사’ 개최
안성시노인복지관(관장 김동선) 주최 ‘부모愛 감사해孝’ 행사가 어버이날인 8일 하루 동안 노인복지관에서 성황 속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최혜영 국회의원, 박명수 도의원을 비롯 820여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참석해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의 보살핌 속에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김보라 안성시장과 최혜영 의원, 박명수 도의원은 인사말에서 “어르신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과 가정을 지키며 사회를 발전시킨 훌륭한 업적을 갖고 있다”라면서 “즐겁고 유익한 하루가 되길”축원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본관 1층 로비와 앞 마당에서 진행됐는데 마당에는 푸드 트럭 2대가 닭꼬치, 수박주스 간식으로 팝콘을 제공했고 체험부스에서는 보건소 만성질환 체크, 보청기 청소, 안성성모병원 혈압 및 혈당체크, 포도존이 인기 속 운영됐다. 복지관 참여 어르신 중 93세 이상 어르신 4명을 장한어버이상으로 선정, 장수선물을 전달했고 무료로 팥찰밥, 소고기 미역국, 소LA갈비찜, 한식 잡채, 떡, 음료수 등 나눔 식단 제공 등 이날 행사는 먹을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로 참여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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