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실효적 조치 강구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김학용 국회의원이 최근 들어 날로 흉포화 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 및 위탁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에 까지 이르고 있어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지난 113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학교폭력운영위원회 운영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3~8월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건 수는 1797건으로 나타났고 학교급별 평균 개최횟수는 중학교 39, 고등학교 31, 초등학교 24회로 중학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폭력법의 단서 조항에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초·중등학교 과정의 가해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발의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무교육대상자인 가해학생에 대해 대안학교를 비롯한 수업 일수와 교육과정이 신축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생이나 학교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할 숙제다라고 밝히고 현재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 대해 적극적인 상담 및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우를 괴롭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및 교육시스템이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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