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환경 개선” 기대

김학용 의원 제안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가 인근 도시공원에서도 앞으로 주민 여가 생활을 위한 텃밭 가꾸기를 비롯해 다양한 농업체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회의원이 지난 해 7월 4일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지역의 다양한 생활 공간을 활용하는 도시농업은 삭막한 도시환경개선, 생태계보전, 도시민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 확산 등의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있다. 이미 독일·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도시농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접근성이 좋은 도심 속 공원에서 도시농업이 가능 하도록 하면서 도시농업의 저변확대가 빠르게 이루어 졌다.

 반면 국내의 도시농업은 초기단계로 주로 도시 외곽 지역의 주말농장이나 도심 내 작은 텃밭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외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과 함께 도심속 텃밭의 규모문제로 인해 도시농업 체험의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공원 내 도시농업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및 도시농업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시농업공원을 설치 할 수 있으며 △도시농업관련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등 도시농업외 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 하도록 했다.

 도심속 공원에서 농업체험이 가능해지며, 보다 많은 도시민이 도시농업에 참여 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장애인 등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용 의원은 “그간 도심에서는 농업을 체험할 만한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심 인근공원에서도 쉽게 농업을 접함으로써 도시민의 정서 순화와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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