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확대

부분틀니·치석제거 급여화

■부분틀니및치석제거관련Q&A

Q1) 치석제거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2013. 7. 1일부터시행됩니다.

Q2) 치석제거는 현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올해7. 1일부터 적용되는것은 무엇이 다른건가요?

A2) 현재까지 치석제거는 후처치(치주질환처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2013. 7.1일부터는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Q3) 치석제거와 부분틀니는 몇세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어떻게되나요?

A3) 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하여 후속조치가 없는 치석제거도 급여가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하여 13,000원 정도입니다.

Q4) 부분틀니를 걸기위한 지대치를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경우 그것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4) 아닙니다. 2013. 7. 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만을 포함합니다.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문의국민건강보험☎1577-1000)

 

■2012년도 직장보험료 개인대표자 연말정산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관련Q&A

Q1) 개인사업장의사업주인데, 건강보험료연말정산신고는어떻 게합니까?

 A1) 연말정산 신고는 공단에서 발송된『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5월 16일 발송)에 ‘보수총액’ 과 ‘근무일수’ 를 작성하여 6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의국민건강보험☎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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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 불구, 생애말기 돌봄은 여전히 병원 중심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생애말기 돌봄체계 전환과 재택의료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한 ‘복지이슈포커스 제5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6년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돌봄 책임을 부여하고, 통합지원 범위를 의료에서 주거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생애말기 돌봄은 여전히 병원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기존 호스피스 중심 체계는 전체 사망자의 일부만을 포괄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호스피스 대상은 전체 사망자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여 생애말기 돌봄 전반을 대응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의료는 제도 도입 이후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2026년 기준 전국 422개소가 운영되는 가운데 일부 기관에 서비스가 집중되고, 전체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소수의 재택의료센터가 전체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공급 확대 시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기반한 생애말기 돌봄체계 재설계를 위해 △임종기 60일 동안 하루 8시간 방문요양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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