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실종아동 사전등록제” 에 가입하자!

경찰의 실종아동 사전등록제에 가입하자!

 

안성경찰서 공도파출소

순찰2팀 근무 경장 김동준

 

 놀이공원이나 대형마트(시장) 등에서 잠깐이라도 아이 등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 짧은 시간이 보호자에게는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 없었을 것이다.

 얼마 전 필자는 파출소에서 근무중 아주머니 한분이 급하게 뛰어 들어오셔서 문구점에 갔다가 아이가 잃어버렸다며 “5남자아이, 상의 파란색점퍼, 하의 베이지색 바지, 흰 운동화, 상고머리라는 말과 함께 찾아달라는 신고를 받은 적이 있다. 결국 아이의 사진도 없고, 빨리 찾아달라는 모의 통곡에 위 인상착의만을 가지고 신고자와 순찰차에 탑승, 문구점과 집, 놀이터 주변을 수색해서 잃은 아이를 1시간 만에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 실종아동을 못 찾으면 신고자를 데리고 집에 가서 자녀의 사진과 가족관계여부를 확인 후 파출소에서 실종아동 발생 수배를 할 것이다.

 또한 지적장애아동 등이나 치매노인이 발견된 경우 대상자가 보호자의 연락처마저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보호자를 찾기 위해 파출소에서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경찰에서 대상자를 계속 보호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시구청, 보호시설 등으로 인계할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경찰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아동찾기 182콜센타(국번없이 182 누른 후 1번은 경찰민원 상담, 2번은 실종신고)와 더불어 실종아동 등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여 있다.

 이 제도는 보호자의 신청(동의)을 받아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노인 등의 지문, 얼굴 사진, 신상 정보 등을 미리 등록하여 실제 발생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찾아 줄 수 있고, 실종아동등 발생시 아동 등의 실종으로 당황한 보호자가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치게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찰이 신속하게 신고를 접수하고 초동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드림” (http://www.safe182.go.kr)에 접속 사전등록신청클릭 약관동의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공공아이핀 인증으로 로그인하여 대상자(아동 등)기본정보, 신체특징 및 사진 첨부, 신청자(보호자) 정보 입력, 추후 파출소에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여 사전신고증발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파출소에 방문 신청시에는 대상자와 신청자의 가족여부 확인차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오셔야 되며, 경찰관이 직접 대상자와 신청자의 기본정보, 사진, 지문을 입력하여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됨)

 추후 대상자와 신청자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진 등 변동사항을 입력하시면 되며, 아울러 사전등록 자료는 경찰의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을 통해 관리,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에만 이용되며, 아동의 연령이 만14세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 폐기하며,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도 즉시 폐기된다.(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실종은 예방과 신속한 112신고 및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아직까지 실종아동 등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가입하지 않으신 세대에서는 신청· 접수바라며,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다면 112에 신고하여 보호자에게 신속히 인계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제보를 부탁드린다. 


지역

더보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공개모집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이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시민 인권위원 1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권경영위원회는 공단의 인권경영 관련 중요정책,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행위 사건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내부위원 4인과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단은 위원회의 다양성 및 선출절차의 투명성, 시민사회의 참여성 강화를 위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자격은 △인권 분야 전문가, △공단 계약업체·파트너십 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지역사회 단체 또는 주민대표 활동 경험이 있는 자,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받아 12월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위원 선정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권경영위원, 인권담당 부서장 등이 직접 위원 선발에 참여하고 선발하게 되며 최종 선발된 위원들은 오는 12월 내 위촉장을 받고 2년 간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정찬 이사장은 “공단에서는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단 내·외부에 인권존중 문화를 형성하고「최고의 서비스로 시민행복에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