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불편 걷어내는 손톱 밑 가시 뽑기’ 나서

인쇄·출판업자 폐업절차 간소화와 지자체 행정비용 낭비 제거

 김학용 국회의원은 국민이 느끼는 생활 속의 불편과 개선이 요구되는 규제의 칸막이를 걷어 내고자 ‘손톱 밑 가시 뽑기’ 에 나섰다. 지난 22일 김학용 국회의원은 인쇄·출판업자의 폐업절차와 지자체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한 ‘인쇄문화사업 진흥법’ 과 ‘출판문화사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인쇄사와 출판사 등을 경영하는 인쇄·출판업자들은 폐업을 하게 되면 두 번의 폐업신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인쇄문화사업 진흥법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에 따 라 두 번째로 신고 관청인 지자체에 신고필증을 반납 하게 되는 등 이 때문에 많은 중소 인쇄·출판업자들 이 이중 폐업신고의 불편을 겪어왔다. 폐업신고를 받은 지자체 역시 인쇄·출판업자들이 관할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잦다보니 폐업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방세부과 등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잇달아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중으로 폐업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지자체의 행정비용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2일 인쇄문화사업진흥법과 출판문화사업진흥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인쇄·출판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무서 신고만으로도 폐업수순이 완료되고, 지자체 또한 불필요하게 행정비용을 낭비하는 사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내다보았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상공인과 국민의 불편을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만드는데 주력 하겠다” 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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