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한시적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자를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까지 추진 확대 지원한다. 산모출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보장,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사업으로 당초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출산가정에 지원해오고있다.
또 지난 8월부터 예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우는 출산한 가정 및 여성장애인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여성이 출산한 경우, 한부모가정, 결혼 이민자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해왔는데, 10월부터 한시적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까지 추가 확대 지원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예외 지원대상자 중 단 태아인 경우 한 가구당 56만 6천 원 상당, 쌍태아인 경우 한 가구당 1백12만 원 상당의 산후 도우미 인건비가 지원.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예외지원대상자 서류를 지참 안성시보건소1층 모자보건실(678-5912)로 신청하면 출산후 30일이내에 2주 ~4주간 산모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예외 대상자에게도 지원을 확대 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