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무공단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우수 변호사 충당’ 가능해졌다

 김학용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단변호사 정원이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우수인력의 충원이 가능해졌고, 법률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의 소송, 그 밖에도 법률사무소를 지원 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로펌 이다. 현재 정부법무공단이 소송 사건 평균 승소율은 약 76%로 동기간 민간로펌 승소율 63.4%와 비교해 13% 가량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과 입법지원, 중재사건 대리, 국제업무 능력 등 다양한 활동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변호사 1인당 소송업무 건수가 2008년 19.8건에서 2011년 268.4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단 변호사의 정원이 법률상 4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또한 향후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등으로 국가소송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단 이용율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FTA 시행 등으로 외국 로펌의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 및 이로인한 국고지출 위험 증가가 예상되면서 국제법적 자문기능을 공단으로 집중하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전문 인력 육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작년 1월 24일 정부법무공단의 우수 인력 증원을 돕기 위해 공단 변호사의 정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호사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법무공단이 국가 소송 변호사를 육성하는 것은 물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이관으로 발돋음 할 것으로 보 인다.

 김학용 의원은 “정부법무공단이 국가로펌으로서 다양한 활용가치를 입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소송 전문변호사를 육성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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