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불법체류 예방에 특효

김학용 의원 발의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체류 예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법률안이 새롭게 제정됐다. 김학용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휴먼 보험금 등에 대한 운용 근거를 법률상에 명시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체류 예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15조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출국만기 보험’ 과 ‘귀국비용 보험’ 을 규정 하고 있다.

 출국만기 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받아야 할 퇴직금 지급과 임 금체불 등에 대비해 마련된 것이며 ,귀국비용 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항공료 등을 보전해 주는 경비로서 귀국시 외국인 근로자가 꼭 수령해야 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는 이러한 보험 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이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실제 보험금 청구 시효인 2년이 지나 보험사에서 안 찾아간 휴먼 보험금만 137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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