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노인회소식 2

국세청 근로 장려금 지급 안내


1. 신청자격
2013년도 노인일자리 참여자로서 연간소득 아래 요건 해당하는자.


(1) 총소득요건


(2) 주택요건
공시시가6천만원미만


(3) 재산요건: 재산합계 1억 미만(재산 : 부동산, 전세금, 승용차,

                                              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2. 신청기간: 2014년5월1일~5월31일까지


3. 신청장소: 평택세무서(5월15일이후안성출장소)
                  전화: 675-2100

※본인 주민등록증 지참 직접 신청가능 합니다.

4. 자격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9월 말일까지 최하 210,000원 지급됩니다.

취·업·안·내

 

5/8  찾아가는 도민안방
- 안성이마트, 구직신청및상담

5/23 안성시 채용박람회
13:00~16:00
- 한경대학교대강당


연락처: 031-673-5394(취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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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 불구, 생애말기 돌봄은 여전히 병원 중심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생애말기 돌봄체계 전환과 재택의료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한 ‘복지이슈포커스 제5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6년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돌봄 책임을 부여하고, 통합지원 범위를 의료에서 주거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생애말기 돌봄은 여전히 병원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기존 호스피스 중심 체계는 전체 사망자의 일부만을 포괄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호스피스 대상은 전체 사망자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여 생애말기 돌봄 전반을 대응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의료는 제도 도입 이후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2026년 기준 전국 422개소가 운영되는 가운데 일부 기관에 서비스가 집중되고, 전체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소수의 재택의료센터가 전체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공급 확대 시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기반한 생애말기 돌봄체계 재설계를 위해 △임종기 60일 동안 하루 8시간 방문요양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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