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께
매달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Q1 기초연금, 왜 필요한가요?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을 도와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Q2 기초연금, 누가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게 드립니다. 2014년도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으로 자세한 사항은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3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기존에 받던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으시고 기초연금을 더해서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이익입니다.
Q4 기초연금, 얼마나 받나요?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20만원 미만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단독가구는 2~20만원, 부부가구는 4~32만원)
Q5 기초연금, 언제부터 받나요?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매달 25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자가 많아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드리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6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신 후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시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7 기초연금, 더 자세히 알고싶어요.
▣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으로 계산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접수) 비용이 있나요?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준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주십시오.
※ 이 밖에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