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의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국회본회의통과

보복범죄 예방 및 범죄신고자 신변보호 강화에 크게기여

 김학용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 법안의 국회 통과로 보복범죄 예방 및 범죄신고자신변 보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범죄자가 자신을 신고했던 사람을 찾아가 앙갚음하는 이른바 ‘보복범죄’ 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보복범죄 건수는 16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인 2013년에는 396건으로 불과 3년 사이에 145%나 증가했으며, 2014년 상반기만 해도 196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해 신고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을 불안케했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신고자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신고자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조서 등에 범죄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범죄 신고자의 신변안전 조치 종류를 법률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특정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작년 3월 대표 발의했고,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사기관이 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범죄 신고자 등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만 조서에 기재 하고 범죄 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검사 혹은 경찰서장이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및 주기적 순찰·폐쇄회로 TV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등 범죄 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종류를 구체화해 규정 하도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이에 대해 “보복범죄가 늘면 범죄를 당하거나 목격해도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당국의 엄정한 대처가 수반되어야 한다” 며,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범죄 신고자와 증인, 피해자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신변 보호시스템이 정립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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