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상징’ 사법시험 존치해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기회보장한다

김학용 의원 ‘변호사 시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학용 국회의원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현 행대로 유지 법학전문대학원과 병행토록 하는 ‘변호사 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변호사 시험법’ 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까지만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를 취득한 사람만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장기간 교육에 따른 고 비용과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기회를 차단하고, 학력에 의한 차별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 때문에 지난 5년여간 법조계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현행 변호사 선발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 되었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법학 전문대학원과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해 빈부·학력·연령·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변호사 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오는 2017년 폐지예정인 사법시험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 법학 전문대학원과 병행토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형식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의 경우는 ‘변호사시험법’ 제4조 2항에 따라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변호사 시험성적을 비공개로 함으로써 졸업 후 판·검사, 로펌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공개를 청구한 사람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학용 의원은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의 법조계 진출 차단과 사회계층 간 이동을 막는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지적하고 “공정경쟁의 상징인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한다” 면서 “향후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법시험 존치 공론화를 위해 주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지역

더보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 불구, 생애말기 돌봄은 여전히 병원 중심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생애말기 돌봄체계 전환과 재택의료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한 ‘복지이슈포커스 제5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6년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돌봄 책임을 부여하고, 통합지원 범위를 의료에서 주거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생애말기 돌봄은 여전히 병원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기존 호스피스 중심 체계는 전체 사망자의 일부만을 포괄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호스피스 대상은 전체 사망자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여 생애말기 돌봄 전반을 대응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의료는 제도 도입 이후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2026년 기준 전국 422개소가 운영되는 가운데 일부 기관에 서비스가 집중되고, 전체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소수의 재택의료센터가 전체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공급 확대 시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기반한 생애말기 돌봄체계 재설계를 위해 △임종기 60일 동안 하루 8시간 방문요양을 지원하는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