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

1심 재판부서 무죄 판결

 경기도교육의 수장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형사 11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7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 즉 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0)경기도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애초 그를 고발한 당사자였던 교육과학기술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신문들이 보도했다.

 지난해 교육계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 문제를 두고 교과부가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과 팽팽하게 대립한 끝에 ‘현직 교육감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뒀으나 결국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과부 장관의 요청에도 징계를 유보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법령준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인데도 이날 무죄 판결이 나온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교육자치단체장이 교원에 대한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더라도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5가지로 정리했는데 주요 내용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검찰의 범죄결과 통보가 교원징계령에 명시된 징계사유의 통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육감에게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 판단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시국선언 행위가 명백한 징계사유 행위인지 여부 △사법부 최총 판단 시까지 징계의결 요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유보행위에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 결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법원 판결 후 법원 정문 앞에서 ‘김상곤 공대위’가 기자회견에서 “먼저 그동안 따뜻하게 지지와 격려, 그리고 성원을 보내준 도민과 공대위 모두에게 감사한다”며 “오늘 무죄판결은 우리들 모두의 마음이 모아진 결과다”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오늘 판결은 주민직선 교육감의 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우리사회와 교육의 민주적인 가치, 그리고 참다운 교육자치 정신이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직자로서 교육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교육자치의 정신과 도민의 열망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강조했다.

 공대위가 “앞으로 우리 사회와 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권력에 의한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