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 참여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유병석)225일 부터 시행 중인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1. 대상자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지원하되, 1년에 2번까지 지원 

- 흡연자(이하 금연참여자”)는 금연치료 의료기관(공단 홈페이지 확인 가능)에 내원하여 금연치료를 요청하고,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금연참여자를 등록하여 관리

- 금연참여자가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에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는 경우, 금연치료 참여 중단으로 간주하여 1번의 지원을 중지

중도에 금연에 실패했더라도 차기진료일에 계속 의료기관을 내원한 경우에는 금연유지로 간주하여 12주의 기간 동안은 계속 지원

2. 금연치료 지원(서비스) 내용

(진료상담) 12주 동안 6회 이하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진료를 실시하며, 니코틴중독 평가, 금연유지 상담 등 제공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포함)대면 상담 원칙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12)에서 금연치료의약품(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 금연보조제(패치, , 사탕) 구입비용을 지원

- 금연참여자의 니코틴중독상태, 금연의지, 선호도,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연치료의약품) 의사·치과의사가 금연참여자와의 상담 후 처방(한의사는 처방 불가)

(금연보조제) 의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상담을 받아 금연참여가 결정

(안내홍보) 금연참여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단에서 차기진료일 안내 및 프로그램 중도탈락자 참여 독려, 금연정보 제공

3.금연치료 지원 비용

(진료상담료)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차용하여 최초상담료(15,000) 금연유지상담료(9,000)로 구분하고,

공단이 70% 지원(금연참여자 30% 부담)

- 금연참여자는 30%4,500(최초상담)2,700(유지상담) 부담

(약국관리비용) 의약품보조제 사용안내 및 건강보험 지원금액청구 등의 비용으로 약국에 방문당 2천원 지원<금연참여자 30%(600) 부담>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금연참여자가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 또는 보조제 비용 중 일정금액(3070% 수준)을 지원(나머지는 금연참여자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자는 공단에서 정한 총 지원액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경우 금연보조제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나, 금연치료의약품은 금연참여자 등록, 의사 상 및 처방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에서 지원


지역

더보기
안성상공회의소 회장배 회원업체 친선 골프대회 개최
안성상공회의소(회장 한영세)가 지난 28일 안성베네스트에서 ‘제18회 안성상공 회의소 회장배 회원업체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안성지역을 대표하는 120개 업체의 대표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만찬 및 시상식에는 우창용 평택세무서장이 참석,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현안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는 유익한 자리가 됐다. 한영세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하루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업무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푸른 필드 위에서 마음껏 즐기시며 서로의 우정을 나누고, 건강한 경쟁 속에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느끼는 뜻깊은 하루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아울러, “안성상공회의소는 기부 참여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성 관내 취약계층에 보탬이 되고자 참가비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연말에 전달할 계획이다”라면서 “오늘 대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참가 기념품과 경품을 협찬해준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덕분에 성황리에 마쳤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친선 골프대회 결과 수상자는 △우승 (주)윤성에프앤씨 이운재 이사 △홀인원 하나은행 안성금융센터지점 박원규 지점장 △메달리스트(남) NH농협은행 안성지부 김형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