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지원하되, 1년에 2번까지 지원
- 흡연자(이하 “금연참여자”)는 금연치료 의료기관(공단 홈페이지 확인 가능)에 내원하여 금연치료를 요청하고,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금연참여자를 등록하여 관리
- 금연참여자가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에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는 경우, 금연치료 참여 중단으로 간주하여 1번의 지원을 중지
※ 중도에 금연에 실패했더라도 차기진료일에 계속 의료기관을 내원한 경우에는 금연유지로 간주하여 12주의 기간 동안은 계속 지원
2. 금연치료 지원(서비스) 내용
(진료․상담) 12주 동안 6회 이하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진료를 실시하며, 니코틴중독 평가, 금연유지 상담 등 제공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포함)의 대면 상담 원칙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총 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 및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을 지원
- 금연참여자의 니코틴중독상태, 금연의지, 선호도,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연치료의약품) 의사·치과의사가 금연참여자와의 상담 후 처방(한의사는 처방 불가)
(금연보조제) 의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상담을 받아 금연참여가 결정
(안내․홍보) 금연참여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단에서 차기진료일 안내 및 프로그램 중도탈락자 참여 독려, 금연정보 제공
3.금연치료 지원 비용
(진료․상담료)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차용하여 최초상담료(15,000원)와 금연유지상담료(9,000원)로 구분하고,
공단이 70% 지원(금연참여자 30% 부담)
- 금연참여자는 30%인 4,500원(최초상담)~2,700원(유지상담) 부담
(약국관리비용) 의약품․보조제 사용안내 및 건강보험 지원금액청구 등의 비용으로 약국에 방문당 2천원 지원<금연참여자 30%(600원) 부담>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금연참여자가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 또는 보조제 비용 중 일정금액(30~70% 수준)을 지원(나머지는 금연참여자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자는 공단에서 정한 총 지원액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경우 금연보조제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나, 금연치료의약품은 금연참여자 등록, 의사 상담 및 처방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