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 참여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유병석)225일 부터 시행 중인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1. 대상자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지원하되, 1년에 2번까지 지원 

- 흡연자(이하 금연참여자”)는 금연치료 의료기관(공단 홈페이지 확인 가능)에 내원하여 금연치료를 요청하고,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금연참여자를 등록하여 관리

- 금연참여자가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에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는 경우, 금연치료 참여 중단으로 간주하여 1번의 지원을 중지

중도에 금연에 실패했더라도 차기진료일에 계속 의료기관을 내원한 경우에는 금연유지로 간주하여 12주의 기간 동안은 계속 지원

2. 금연치료 지원(서비스) 내용

(진료상담) 12주 동안 6회 이하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진료를 실시하며, 니코틴중독 평가, 금연유지 상담 등 제공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포함)대면 상담 원칙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12)에서 금연치료의약품(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 금연보조제(패치, , 사탕) 구입비용을 지원

- 금연참여자의 니코틴중독상태, 금연의지, 선호도,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연치료의약품) 의사·치과의사가 금연참여자와의 상담 후 처방(한의사는 처방 불가)

(금연보조제) 의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상담을 받아 금연참여가 결정

(안내홍보) 금연참여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단에서 차기진료일 안내 및 프로그램 중도탈락자 참여 독려, 금연정보 제공

3.금연치료 지원 비용

(진료상담료)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차용하여 최초상담료(15,000) 금연유지상담료(9,000)로 구분하고,

공단이 70% 지원(금연참여자 30% 부담)

- 금연참여자는 30%4,500(최초상담)2,700(유지상담) 부담

(약국관리비용) 의약품보조제 사용안내 및 건강보험 지원금액청구 등의 비용으로 약국에 방문당 2천원 지원<금연참여자 30%(600) 부담>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금연참여자가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 또는 보조제 비용 중 일정금액(3070% 수준)을 지원(나머지는 금연참여자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자는 공단에서 정한 총 지원액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경우 금연보조제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나, 금연치료의약품은 금연참여자 등록, 의사 상 및 처방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에서 지원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