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0월에 137개 없어질 판

토지매입비 18조 9천억 원, 공원조성비 10조 978억 원 등 총 29조 원 필요

 101일부로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7개가 없어질 운명에 처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7(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의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도시공원은 201510월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있다> 연구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 보고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집행 도시공원 내 토지의 71.1%(141.7100.7)가 사유지로, 이는 토지소유자의 권리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공원부지 개발사업이 증가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공원조성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경기도 도시공원은 개소 기준 49.2%(6,017개 중 2,960), 면적 기준 59.3%(228,925,750135,801,396)가 미집행 상태이며, 특히 소공원과 수변공원의 미집행률이 높다. 이대로라면 2020년까지 전체 미집행 공원의 70%는 사라지게 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189천억 원, 공원조성비 10978억 등 총 29129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도시공원 효력 상실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은 해결책으로 국비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제안한다. 국가에서 지정고시한 도시공원 조성비용에 국고지원을 정책화 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가 및 도 주관 도시공원 신설을 위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쾌적한 삶을 위해 국가 도시공원 및 도 도시공원이 필요하나 제도가 부재하니 법적 기틀을 마련하자는 의미다.

 이 본부장은 미집행 공원 내 개인소유의 토지 일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재산가치를 높여주고 나머지 면적은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하며, “경기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31개 시·군에 대응책을 제공하고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