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법조문, 제대로 해석했더니 일자리 100개 생겨

경기도, 이중 해석 여지 있는 법령에 대한 긍정적 유권해석 이끌어내

자연보전권역 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증설 가능

이천시 D공장, 250억 원 신규 투자 및 100여명 고용창출 가능해져

 경기도가 해석에 따라 상반된 판단이 가능한 아리송한 법조문에 대한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이끌어내 기업의 신규 투자 발판을 마련했다.

 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의 폐수배출시설 공장 신증설에 관한 조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애매한 법조문으로 인해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기업의 추가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고 1029일 밝혔다.

 문제의 산집법 시행령 별표3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문구는 해석하기에 따라 증설하고자 하는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기존 공장이 폐수배출시설이면 증설이 불가한 것으로 이중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

 실제로 폐수배출시설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 소재 D기업은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기 위해 해당 시의 인허가 담당부서와 상담을 하던 중 해당 조항의 이중성 때문에 증설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해당 시 인허가 담당부서가 관련 조항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가 이끌어낸 산자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시행 중인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기존 공장의 폐수배출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신증설 하는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으면 허가가 가능하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월 이와 관련한 이천시의 개선 건의를 받고, 관련부서와 면밀한 법령검토를 거친 후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현장 확인 및 컨설팅을 통해 증축하고자 하는 시설이 폐수 비배출 시설임을 확인했다.

 이후 소관부처인 산자부 방문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긍정적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중앙부처간 협의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천시의 D기업은 250억 원의 투자와 100여 명의 추가고용 계획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법률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점에서 일선 인허가담당자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지만, 일자리 창출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법령이 이중으로 해석되거나 모호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규정 발췌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2.~3. <생략>

[별표 3]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27조의2 관련)

1. 산업단지

<생략>

2. 공업지역

<생략>

3. 기타지역

.~. <생략>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비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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