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硏, 여성 경력유지 지원정책 모니터링 결과 발표

출산·양육지원 등 일·가정양립제도 개선 성과 확인, 여성근로자 유리천정은 여전

제도확산 위해 휴직 후 복귀지원, 여성대표성 증진, 성과평가 공정성 확대 등 제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한옥자, 이하 연구원)이 공공기관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제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지난 1030일 연구원 교육장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여성 경력유지를 위한 지원제도 활용실태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포럼은 연구원이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위탁을 받아 시행한 공공기관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사업으로, 관련 제도 도입 및 활용실태 소개, 전문가 토론을 통해 일하는 여성들의 경력유지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제도의 지역사회 확산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연구원 최윤선 일자리전략센터장의 모니터링사업 개요 및 경과보고, 정혜원 연구위원의 경기도공공기관 여성 경력유지 지원제도 활용실태와 개선과제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성년 경기도 제도개선팀장의 도 공공기관 규정정비 T/F 운영을 통한 육아휴가제도 개선 사례’, 박한준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위원의 토론 등이 진행됐다.

 연구원은 이번 모니터링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827일부터 102일까지 경기도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공기관(5개 그룹) 인사담당자 표적집단면접(FGI)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내용을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 공공기관 규정정비 제도개선 T/F 노력의 결과, 출산과 육아휴직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여성들의 경력유지와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가 정착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며, 여성관리자 비율 등 여성의 대표성 수준 또한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연구진으로 참여한 연구원 정혜원 박사는 육아휴직에 따른 조직의 실질적인 부담완화를 위한 제안과 휴직 후 복귀지원 프로그램 지원, 여성대표성을 고려한 인사관리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북 제작 지원 및 경영평가 지표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한준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공정한 성과평과와 신뢰할만한 조직 문화 조성을 통해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시작에 앞서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이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일·가정을 양립해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점이 감격스럽다, “오늘 논의된 내용이 향후 경기도와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은 여성의 경력유지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번 모니터링 및 성과포럼 결과와 개선과제를 여성가족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