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전개”

소방차 사이 끼어들기·주행소방차 양보의무위반 과태료

 안성소방서(서장 권은택)17일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훈련은 즉각적인 화재진압과 출동여건 개선을 위해 안성경찰서, 안성시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안성시내 혼잡 지역 일대를 싸이렌을 취명하여 실제 출동상황을 재현해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알렸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병행 실시하였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1조와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좌·우측으로 피양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에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등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은택 안성소방서장은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양보는 이웃을 위한 작은 실천의 시작이라며 출동로 상에 불법주정차 행위를 자제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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