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최저임금 인상, 취약 근로자 일자리 고려해야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그런데 최저임금 기준을 과도하게 높일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고용 안정성을 해치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아파트 경비원은 60대 이상에서 비교적 인기 있는 일자리이지만,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면서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했다. 아파트 경비원은 2007년부터 법정 최저임금의 70%를 보장하기 시작했고, 2015년 최저임금의 100%가 적용됐다. 이 제도의 취지는 경비원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는 전혀 달랐다. 인건비 상승을 꺼리는 아파트 단지들이 무인 경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경비원들이 줄줄이 쫓겨났다.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고령층, 여성, 청년층이 많다. 이들을 고용하는 업주들 역시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700만 소상공인 중에서도 임대료와 인건비를 빼고 나면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도 못 챙기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내가 종사하는 주유소 업종도 마찬가지다. 인건비를 견디다 못해 그나마 있던 직원들을 내보내고 1인 또는 부부나 가족만으로 운영하는 생계형 주유소가 급증하고 있다. 주유소는 별다른 기술이 없는 청소년이나 노인도 주유원으로 일할 수 있다.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온 대표적인 업종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기준을 과도하게 높인다면 아파트 경비원 사례처럼 이들도 대거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주유소 업종이 아니더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 효과보다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를 아예 없애는 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다. 그래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들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서는 한꺼번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보다 소상공인 업계의 현실에 맞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 업계가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 하나의 적절한 임금 기준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보완책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