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천여 폐사지 발굴조사에 국비지원 법제화!

김학용,‘문화재보호기금법’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어 방치되어 있던 5,400여개의 폐사지(廢寺址)에 대해 앞으로는 정부의 국비지원을 통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새누리당 소속 김학용 의원은 ‘폐사지’에 대한 조사 및 연구시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문화재청을 통해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폐사지는 2015년 말 현재 그 수가 약 5,400여개에 달할 정도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다. 이중 경주 미탄사지·보성 개흥사지·삼척 흥전리사지 등의 폐사지에서는 역사적 가치 가 뛰어난 유구 및 유물이 발견돼 약 100여건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고(寶庫)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행문‘화재보호기금법’에서는 폐사지와 같은 비지정 문화재의 조사 및 발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천안 천흥사지 및 안성 봉업사 지 등 역사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다수의 폐사지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도난 및 망실 등의 사례도 보고되는 등 문화재 관리 부실의 문제도 심각 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김학용 의원은“역사적으로 뛰어난 우리의 문 화재들이 정부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정부의 국비지원을 통한 폐사지의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우리 문화재가 보다 효율적 으로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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