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집행부 사업추진 요구안 3건 부결처리

바우덕이 영화제작, 시청사 주차장 확장, 고문변호사 수당 인상안

 안성시의회가 제17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안한 시청사 주차장 확장조성사업과 바우덕이 영화제작,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법률자문수당 현실화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하는 등 모두 3건에 대해 부결처리 했다.

 시는 청사내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봉산동 31-13 14 두 필지 341516억원에 매입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했다.

 주차장 조성면적은 2800로 주차장 조성 사업비 9640만원을 투입, 7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또 안성시가 로뎀픽쳐스와 바우덕이영화제작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도 부결처리 했다.

 시가 대한민국 최초의 대중 연예인이었던 바우덕이 삶을 영상으로 재현, 시의 문화예술 브랜드로 육성하고 문화예술관광 상품을 대외적으로 홍보한다며 시와 로뎀픽쳐스, ()파란프로덕션 3자간 MOU를 체결하고 영화제작업무협약에 시 예산 1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영화제작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며,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결 처리했다.

 시는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수당을 현실화해 법률자문의 질적 향상과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에 나섰다.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의 서면에 의한 자문건수가 월 2회 초과 시 초과건당 10만원 추가 지급하고, 이 지급액이 월 50만원을 넘기지 않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도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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