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분기 4만7천여건에 77억 부과

 안성시가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7,158, 774,83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 자동차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1기분에 전액 부과)하였으며, 납부기한은 12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안성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조회·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고,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종도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12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줄 것과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과 매달 1.2%의 중가산금(자동차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내(1231) 납부를 당부했다. 이밖에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031-678-5403)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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