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운석 도의원,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

한국도자재단에서 관리하는 경기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안성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한국도자재단 등 경기도의 출연기관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공유재산의 종류(행정재산일반재산)에 따라 관리방식을 구분하여야 함에도 현행 조례상에는 공유재산의 관리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한국도자재단은 경기도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의 관리감독을 받아야하는데 이 규정이 부재한 상태였으며 이는 바로잡게 된 것에는 양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따른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양운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법과 원칙에 따라 활용되어지고, 한국도자재단은 도민 땀인 출연금이 지원되는 기관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합리적 기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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