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결정

내년 상반기부터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경기도 내 대학원생들도 내년 상반기부터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게 됐다.

 도는 김현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학원생에게도 대학생과 동일하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직계존속이 있는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소득 수준이나 재학 여부 등에 관계없이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도는 민선7기의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확대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소득과 관계 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한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도 재학 중인 대학생에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연간 3160여 명의 대학원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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