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3)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Q.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오후10~ 오전7 제외),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오후10~ 오전7 제외),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에게는 위의 선거운동방법 중 , , 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지만, 선거일에 대의원회 개최장소에서 소견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에게 명함배부가 금지되는 장소가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또는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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