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올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신분증 지참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안성시는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5월 31일까2019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규모는 안성맞춤랜드, 금광면,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고삼면 총 6곳에 22명이며 사업기간71일부터 1031일까지로 4개월간이다.

 근로조건은 65세 미만의 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이내, 65세 이상자는 주 15시간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근로시간(18시간 이내)은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임금은 시급 8,350원이고 1일 간식비가 추가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 인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 시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에 최근 3년을 기준으로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배제되니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자활고용지원팀(678-2252)이나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한의학 폄훼하고 한의사 말살하려는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해체하라"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를 조직적으로 비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나서 제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잘못된 정보를 통해 한의 진료를 선택하려는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만큼, 일방적으로 타 직역을 비하하며 궁극적으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단체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는 것.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해체에 관한 청원에 따르면, 한특위는 국가에서 인정한 국민건강을 돌보는 한의사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다른 이익집단엔 없는 단체로 조직적으로 한의사를 폄훼해 한의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매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하고 있다. 청원에 따르면, 한특위는 초음파나 엑스레이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의 승소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한의학의 현대화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치부하며, '한방 무당'이라는 조롱과 비하를 일삼는 데다, 단순한 선전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며, 초음파 의료기기업체가 한의사들에게 기계를 판매하지 않도록 갑질 행패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