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

정치관계법 안내,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 1(일반지원단)


2. 지원자격

○ 「공직선거법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 행정업무 경험자


3. 근무기간 : 2019. 9. 2.() 2020. 4. 24.()


4. 근무형태 : 5(1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 응 모 처 :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응모기간 : 2019. 8. 12.() 8. 16.()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경기도 안성시 삼거리길 29 아시아빌딩 1, 031-671-1390)


. 제출서류

소정의 지원서(경기도 및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등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서류심사 합격자에 한 함)


9. 최종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19828()

. 발표방법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10. 보수 및 근무조건

.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66,800원 지급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 근무조건 : 1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1. 기 타

.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671-139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85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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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직전 지역언론,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으로 활성화 모색한다
지방자치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언론(지방일간지,지역주간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추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학영 국회부의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임오경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박수현, 양문석, 이기헌, 조계원 등 국회의원 8명이 한국지역신문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오는 9월 25일 오전11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발행되는 대표적 지역주간신문 165개사의 연합체인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권영석, 봉화신문 대표)와 시도 단위에서 발행되는 대표적 지방일간신문 9개사의 연합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동관, 대구매일신문 대표)는 ‘국민이 직접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지원금을 주도록 함으로써 고품질 저널리즘을 견인하고 언론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투명하고 공정한 미디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 토론회를 임오경 등 8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지역언론에 대한 이해가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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