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주요 간선도로 재포장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단속 구간을 확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시 구간은 신원아침도시 아파트~농산물 새벽시장까지로, 기존 단속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간을 무인단속카메라 및 주행형 단속차량을 이용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시는 11월 한 달 집중 계도를 통해 단속 시행 전까지 현수막 및 계도장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정차 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2월 1일부터는 9시부터 21시까지 유예시간(점심12시∼오후 2시, 저녁 6시∼밤 8시)을 제외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