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기고문>

관심과 지도·점검의 조화로운 케미에서 비롯되는 화재안전

관심과 지도·점검의 조화로운 케미에서 비롯되는 화재안전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 김대희

 

 어느덧 2019년을 보람차고 따뜻하게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왔다. 하지만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은 이 시기에 촉각이 곤두선다. 난방기구 등 화기의 사용량이 급증하는 겨울철에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낮은 기온으로 인해 소방차량의 기동, 대원들의 화재진압 등 소방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은 화재안전특별조사가 마무리되는 해이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제천, 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화재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확대시키는 요인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의 기간 동안 추진되었으며, 판매, 의료, 노유자시설 등 우선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상물 55만개 동(棟)에 대해 소방시설, 건축, 전기, 가스 등 5개 분야 22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였다.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화재안전정보조사’ 정책이 시행된다. 인력, 시간 등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올해까지 추진된 ‘화재안전특별조사’에 포함되지 못한 공장, 창고, 주상복합 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과 소방 활동에 필요한 건축 구조 등의 정보를 집적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소방기관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을 구조하고 체계적인 진압작전을 전개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와 손실은 해당 대상물의 관계인(소유, 점유, 관리)과 이용하는 국민이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다.

 화재현장에서 만난 관계인의 망연자실한 모습을 접하고 안타까움을 느낀 적이 참으로 많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생각났기도 했었다. 하지만 화재의 경우에는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부지기수이다.

 정상적으로 설치·관리된 소방시설은 화재 시 즉각 감지되어 소방대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용수가 초기부터 살수되어 화재가 진화되거나 급속도로 확대되는 것이 방지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상물 전역으로 화재가 확대되어 간단한 보수작업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관계인 본인 소유가 아닌 주변의 다른 대상물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그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심리적인 부담은 더욱 막대할 것이다.

 소방기관에서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 수시로 화재안전 여건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한 기반이 만들어지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한정된 인력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응해야 하는 소방기관의 업무 특성상 예방행정에만 매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소방관계법령은 관계인이 중심이 되어 해당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관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기관의 지도·점검이나 신속한 출동이 아니다. 대상물의 화재안전 여건을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는 관계인의 관심과 의지일 것이다.

 경기도는 예방 중심의 소방행정에 방점을 찍고 지도·점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 도내 소방서에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이라는 부서를 신설하였다. 그만큼 화재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정책은 국민과의 상호작용이 전제되었을 때 최상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개별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피난 동선 확보 등 화재안전 여건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미래의 막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하며, 이러한 관심과 예방 중심의 소방정책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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