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협하는 흑색선전, 용납할 수 없는 구태정치”

김보라 안성시장 예비후보, 입장문서 통해 단호한 입장 밝혀

 안성시장 재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정책선거는 사라지고 상호비방과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가 잇다르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보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 예비후보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와 악의적인 사실 왜곡은 안성시민의 정당한 투표권을 저해하는 구태정치이자, 당을 떠나 용납할 수 없는 청산의 대상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저 김보라가 지금의 안철수 신당과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교묘히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고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 면서 “2014년 2월 26일자 머니투데이 ‘[명단] 새정치연합 경기도당 창당 발기인’ 기사는 명백한 오보다. 2014년 당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새정치연합 창준위가 26일 경기도 성남시 가천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경기도당 창당발기인 명단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저 김보라 이름이 게재된 것은 오보다.”고 말했다.

 당시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신청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명단을 올린 적도 없고,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그 당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연합회 공동회장직을 맡고 있어, 협동조합법의 ‘정치적 중립’ 조항에 따라 정당활동 자체를 할 수 없었다.”면서 “2014년 당시 언론보도를 알지 못해 정정보도 요청을 할 수 없었고, 최근 모 후보측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처음 접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저, 김보라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2014년 5월 민주당의 권유로 안성의료사협을 퇴사하고 당에 가입한 후에 경기도의원 비례대표로 선출되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보라 예비후보는 2014년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 안성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문재인대통령 선거 상임대책위원장, 경기도당 운영위원, 중앙당 전국여성위원회,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활동 등 당 이력을 제시했다.

 또한 김보라 예비후보는 “오보를 근거로 제가 안철수 신당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면서 “악의적으로 마치 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철수 신당과 관련된 것처럼 글을 게시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법적 처벌대상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허위사실공표죄’를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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