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시장 ‘선거법 위반 의혹’ 논란

안성선관위 ‘선거기간 호별 방문, 명함 배포’ 등 진상조사 착수

 김보라 안성시장이 후보자 신분이었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시 산하 기관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재활용 기반시설을 방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함을 배포와 연설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오전 7시 40분께 재활용 사업팀 사무실에서 기호 1번이 새겨진 복장을 한 채로 직원들과 대화를 한 후 선거홍보 명함을 나눠줬다는 것이다.

 이어 김 시장은 재활용 기반시설 공터에서 직원들과 함께 아침 체조를 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처우개선 등 연설을 진행했다는 추가 증언도 나왔다.

 안성시선관위는 해당 의혹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김 시장 캠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태이며, 이를 토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찰 또한 추가로 제기된 선거법위반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최근 공단을 방문,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2항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으며’, 같은 법 3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에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의 통지를 위해 호별을 방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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