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및 계도기간 거쳐 오는 8월 3일 시행 예정

 안성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6월 중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접수 후 시행에 들어가는데 7월 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는 계고장이 발부되고 과태료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 부터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게 된다”면서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과태료를 부과 한다”며 시민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은 주민신고제 운영과 별개로 기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1분 단속) 적용된다.

(문의 안성시청 통정책과 ☎678-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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