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지키지 않으면 감액된다

농관원, 준수사항 미이행 시 총액 10%, 3차 위반시 40%까지 감액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소장 권영대, 이하‘농관원’)가 “올해 처음 시행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에서는 신청한 직불제 필지에 대하여 7월부터 9월 30일까지 부당신청 의심농가 위주로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토양의 유지를 위해서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우△이웃 농지 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 특히, 공유필지는 경계를 설치하여 철저히 관리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등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의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직불제 이행점검 결과 지급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하여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일부 폐경(묘지, 건물, 도로 등 경작불가 농지) 등으로 농지 중의 일부만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직불금 지급액의 10%가 감액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농지 중에서 토양이 유지되지 않은 면적은 직불금 신청 면적에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5배 추가징수, 8년 이내의 직불금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권영대 안성사무소장은 “직불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논・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우리 원 또는 지자체에 신고하면 환수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신고 활성화에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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