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

안성시, 집중 홍보

 안성시가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맹견소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맹견에 물려 사망, 부상 등 사고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나,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안성시 홈페이지, 안성소식지, 대형전광판, 기관SNS와 BIS(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맹견소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맹견소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기존 보험 만료일 이내 즉시 보험에 가입하여 맹견으로 인한 사고보상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 기존 맹견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해야 한다.

 또한, 보험가입자는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보험가입 의무화로 맹견소유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향상시키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가입 의무 위반 시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맹견 소유자가 법 개정사항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안성시 축산정책과 ☎678-5494)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이관실 의원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토론회’ 성료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23일 안성시장애인 복지관에서 안성시와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안성시 지속협)가 주최한 ‘유니버설디자인 :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범용디자인으로, 연령, 성별, 인종,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시설·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 언어와 지식의 제약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BF(베리어프리, 무장애)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본단계라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안성시 지속협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현황조사’는 △23년 1차 안성시 가로 보행로 조사 △24년 2차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지소 조사 △25년 3차 공도일대 공원 조사로, 3년간의 대장정을 안성시민들과 함께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활성화 토론회를 통해 마무리했다. 이관실 의원은 지난 23년 안성시 가로보행로 조사 보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보행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바 있으며,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및 해당부서와 현장점검 및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