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 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확대

 안성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내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의 일부 개정은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관리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7일 이후 계약체결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거래 시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며, 비규제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에 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능‧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는 비규제 지역이며, 나머지 안성 전 지역은 지난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법인은 관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 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여야하며, 이는 특수 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여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 전역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고 투기수요는 차단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이관실 의원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토론회’ 성료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23일 안성시장애인 복지관에서 안성시와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안성시 지속협)가 주최한 ‘유니버설디자인 :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범용디자인으로, 연령, 성별, 인종,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시설·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 언어와 지식의 제약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BF(베리어프리, 무장애)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본단계라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안성시 지속협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현황조사’는 △23년 1차 안성시 가로 보행로 조사 △24년 2차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지소 조사 △25년 3차 공도일대 공원 조사로, 3년간의 대장정을 안성시민들과 함께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활성화 토론회를 통해 마무리했다. 이관실 의원은 지난 23년 안성시 가로보행로 조사 보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보행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바 있으며,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및 해당부서와 현장점검 및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