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 문제점 해결됐다

이규민 의원 발의, ‘육아휴직제도 강화법’ 국회 통과
육아휴직 사용분할 1회에서 2회로 확대, 모든 근로자 60일 이상 육아휴직 의무화도 포함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대안반영으로 통과했다.

 기존엔 1회 분할만 가능해 1년 내에 일부 기간을 사용하고 한번 연장할 경우 남은 기간이 있어도 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에 통과된 ‘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용 기간의 분할이 어려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육아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휴직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이규민 의원이 지난 7월 26일 발의했던 「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은 △육아휴직 사용범위를 만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3년마다 육아휴직 신청과 이행실태를 조사공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와 육아휴직 복귀 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명단 공표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의 벌금 상향 △모든 근로자 60일 이상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3회 이내 분할 사용가능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부안만 반영되어 대안반영폐기로 가결됐다.

 이규민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분할 확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 다만 개정안 중 일부 반영으로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아직도 논의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면서, “앞으로도 육아휴직제도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안성동부권 시,도의원 예비후보 3인 공동 공약발표
(백승기, 조민훈, 반인숙 후보) 더불어민주당 안성 동부권 도,시의원 예비후보 백승기, 반인숙, 조민훈 3인이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공약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같은 선거구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협력과 높은 이행률 확보를 목표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 후보는 “동부권은 도의원과 시의원의 선거구가 일치하는 지역으로, 정책의 방향과 예산 집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최적의 구조”라며 각자 따로가 아닌 함께 책임지고 추진하는 ‘원팀 정치’를 통해 공약 이행력을 극대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공약은 △안성 철도시대 개막 프로젝트 추진 통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JTX)와 평택-부발선 철도망을 구축해 안성을 중부내륙교통 허브로 격상시키고 철도 유치는 당연히 국회의원 ,시장의 정치적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시·도의원 그리고 시민들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미래차 첨단기술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와 미래차 산업을 양대 축으로 한 첨단기술 클러스터를 조성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안성캠퍼스와 서운면 현대차 배터리 캠퍼스를 중심으로, 연구·생산·인력 양성이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