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무단점유 불법행위 꼼짝마’

안성시, 하천 무단점유 180여건 적발, 원상회복 나서

 안성시가 경기도 ‘청정계곡·하천 불법근절’ 정책 방향에 따라 시민들에게 청정한 하천 경관과 쾌적한 하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9명, 하천 경관관리 5명, 하천․계곡 지킴이 5명, 도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원 1명 등 하천 환경 관련 근로자 20명을 선발, 지난 3월부터 하천 무단점유 등 불법사항 해소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6월경 도유재산 무단점유 180여 필지를 대상으로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해 1차 사전 고지하였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8월 말까지 무단점유지 약 60%를 원상회복했다고 밝혔다.

 현재 무단점유 중인 필지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에 행위자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재차 고지하여 올해 말까지 원상회복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무단점유(경작,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등 기타 불법 사항들을 해소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적법한 절차 안내와 신속한 사용허가 처리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것이며,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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