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

안성시, 내년 1월 말까지 감면 신청 접수

 안성시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한 2021년도분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2021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다.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지난 9월 재산세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감면받은 유흥주점은 제외되나 나머지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 약정서 또는 변경계약서 △인하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를 갖춰 안성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되며, 소상공인확인서는 인터넷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biz.or.kr) 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치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착한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관련 상세사항은 안성시 세정과(☏678-2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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