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지체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면서 업무상 법령위반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오던 안성지체장애인협회 여운천 회장과 정토근 사무국장이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지방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해 하급법원에 내려 보냈다.
대법원(재판장 박시환 대법관)은 “안성지체장애인협회는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안성시장애인을 고용해 재활용 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노동부로부터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들의 월급을 당초 약속한데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의 임금 등으로 전용해 업무상 횡령 및 사기로 기소되어 하급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자신들의 사취하지 않고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나눠지급했으므로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죄에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합의부의 4명의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이다”고 주문에서 밝혔다.
안성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들이 사회적 일자리 참여를 유도해 스스로 근로의욕 증진과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자립, 자활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정받아 운영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신문사의 보도로 사업이 중단되어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40여 장애인들이 생계곤란의 큰 타격을 받았다. 장애인들은 “즉각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불가능한 가운데 재활용분류, 한지제작 등에 참여해 모처럼 직업도 갖고 또 생계를 스스로 영유해 왔는데 이제 생존권이 무너졌다”며 하소연 했다.
당시 안성시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 중 자력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많아 이들을 돌보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 장애등급이 낮은 장애인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용도를 바꾼 것이 문제가 됐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정부지원금 중 일부를 관리형 장애인들에게 임의로 사용하였다며 기소되었고 또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다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