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안성시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안성시가 9월 30일까지 2022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1997. 7. 2일생~1998. 7. 1일생)에 대한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이번 3분기 신규대상자 외에 기존 분기별 수령자 중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최초신청자는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단,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자, 22년 2분기 최초신청자는 3분기 접수기간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심사는 주민등록 스크립트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수급비 중단 우려로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해당 분기 기준 거주 요건을 만족하고, 당시 만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안성시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은 신청기간 내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포함)을 첨부해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청년기본소득 관련 상세사항은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안성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031-678-685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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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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