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축산식품복합산단 패소에 따라 항소 포기

항소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적고 손해배상 청구 등 문제점 발생우려 판단
(주)선진과 협의해 도산단위 재심의 결정 후 중단했던 '인‧허가 행정절차' 진행 방침

 안성시가 (주)선진이 양성면 일원에 추진 중인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제기한 부작위 위법 행위 확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30여일 만에 항소를 포기하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16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주)선진 측이 '안성시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행정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볍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엄상문)는 (주)선진이 안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에 대한 소송을 심리 끝에 지난 9월 15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선진과 안성시의 대립된 주장에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법률상 응답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나 소극적인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주)선진의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에 대한 안성시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했다”고 판결했다.

 안성시에 이에 대해 “산단 지정권자로서 중립적으로 행정 처리를 진행하고 있을 뿐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 (주)선진의 보완이 미흡해 산단 승인 절차가 지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이번 행정소송과 관련한 판결문을 토대로 고문 및 자문 변호사의 법적 검토와 관계부서별 등을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리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 행정의 혼란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선진은 2천500여억원을 투입해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4-1번지 일대에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를 건립하기로 하고 2017년 5월 229,156여㎡(6만9천320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 투자의향서를 안성시에 제출한 뒤 양성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가졌다.

 (주)선진 측은 설명회에서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대 효과로는 축산농가의 경우 출하 이동거리 단축으로 체중 감량 및 이동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새로운 판로의 제공, 품질 경쟁을 통한 농가실익이 도모되며, 또한 도축가공단계의 분식정보 제공 통해 농가 생산성의 향상 지원 등 축산농가 수입이 크게 증가되며, 지역 주민 및 여성‧장년층 900여명을 우선 채용,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와 양성면 학생 대상 장학금 제도 운영으로 지역 성장 발전이 이루어지며, 친환경 동물복지 적용을 통해 유류 소비의 새로운 가치부여와 최신 기술 및 설비 시스템 도입으로 축산산업 발전을 선도되며, 친환경 에코 시스템 및 획기적인 차단 방역 시스템으로 한국 축산업 발전이 선도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성면 주민들은 ‘양성면 도축장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 양성 도축장 취소를 위한 다각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도축장 허가 및 건설은 코로나 시대에 수도권방역체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매우 크며, 도축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발생 시 청정 농산물 생산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환경오염 발생 시 안성의 미래 세대의 삶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다”라면서 도축장 반대 서명서를 안성시와 도 등 관계 기관에 보내고 시청 앞 등에서 시위를 벌여 부당성을 알리는 도축장 시설로 인한 갈들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런 과정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설립이 꼭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등 양성면 주민들이 찬, 반으로 양분되면서 면민간 갈등이 심화되어 갔다.

 안성시는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8회에 걸쳐 조정을 했지만 서로간 입장 차이로 협의가 결렬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가 산단 조성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제출한 ‘양성 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의 심사를 통해 모든 행정 절차를 중지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추진 할 것’을 결의 했으며, 연이어 경기도의회도 도축장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 청원을 채택하고 경기도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재식의(불통과) 결의를 하는 등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제동이 걸리자 (주)선진이 결국 안성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다.

 안성시는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판결문을 토대로 관련 부서와 고문 변호사 등과 논의한 결과 승소 가능성이 적고 항소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항소로 인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또 행정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서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시가 자체 판단한 이유와 유사한 내용을 근거로 지난 4일 공문을 통해 ‘항소 포기’ 의견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0년 12월 경기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이 있은 후 멈춰있던 인‧허가 행장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 소송 항소 포기를 결정한 만큼 (주)선진과 협의해 경기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해당 인‧허가 건을 올리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