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에 이의 있을 시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해야 조정 가능

 안성시가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지 4,671필지이다.

 이번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의 [분야별 정보>도시건축>부동산>개별공시지가열람] 게시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안성시 토지민원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 www.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7일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공시한다는 것.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 ☏678-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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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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