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하천 제방 자전거도로 안내문 설치

자전거·농기계·일반차량 통행 안전 도모

 안성시가 하천 제방 자전거도로에 자전거와 농기계·일반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안내문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레저용으로 자전거 운동을 하는 시민이 늘자 안성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안성천(17km)·승두천(8.8km)·죽산천·청미천(9.2km) 하천 제방도로를 자전거가 달릴 수 있도록 개설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농촌 지역 특성상 하천 제방도로에 농기계·일반차량이 통행하게 되면서 자전거 이용자와 갈등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자전거·농기계·일반차량 모두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로 변경 고시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하천 제방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농기계·일반차량 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한의학 폄훼하고 한의사 말살하려는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해체하라"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를 조직적으로 비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나서 제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잘못된 정보를 통해 한의 진료를 선택하려는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만큼, 일방적으로 타 직역을 비하하며 궁극적으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단체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는 것.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해체에 관한 청원에 따르면, 한특위는 국가에서 인정한 국민건강을 돌보는 한의사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다른 이익집단엔 없는 단체로 조직적으로 한의사를 폄훼해 한의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매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하고 있다. 청원에 따르면, 한특위는 초음파나 엑스레이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의 승소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한의학의 현대화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치부하며, '한방 무당'이라는 조롱과 비하를 일삼는 데다, 단순한 선전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며, 초음파 의료기기업체가 한의사들에게 기계를 판매하지 않도록 갑질 행패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