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크리스마스마켓 행사’ 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

12월 16일부터 12월 25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안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판매 기회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2022 크리스마스마켓 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유예기간은 크리스마스마켓 행사 기간인 12월 16일부터 12월 25일까지이며,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2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450미터) 주변 도로이다.

 이경섭 안성시 교통정책과장은 “현수막을 설치해 이번 한시적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상인회에 상인 대상 홍보 및 자체 질서 유지 협조를 구해 단속 유예로 인한 이의제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 대상인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 지역은 강력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행사 기간 동안 주차질서를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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