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무교육 실시

개정된 평가 방법, 위험성 평가 재정의

 안성시가 지난 2일 위험성평가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올해 5월 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개정 시행했다.

 이번 실무교육은 △위험성평가 재정의 △개정된 평가 방법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 △평가 결과의 공유 등 개정된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도급·위탁·용역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위험성평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되도록 교육과 지도·컨설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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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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