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무교육 실시

개정된 평가 방법, 위험성 평가 재정의

 안성시가 지난 2일 위험성평가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올해 5월 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개정 시행했다.

 이번 실무교육은 △위험성평가 재정의 △개정된 평가 방법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 △평가 결과의 공유 등 개정된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도급·위탁·용역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위험성평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되도록 교육과 지도·컨설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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