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풍선간판 일제 정비 나서

보행자·운전자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 보호 위해

 안성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풍선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해 시내 도로변을 중심으로 일제정비에 나섰다.

 풍선간판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도로나 인도뿐만 아니라 사유지에도 설치할 수 없는 불법 광고물로 보행자, 운전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나, 단속을 피해 주간에는 전원을 꺼놓았다가 야간에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정비의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낮에 풍선간판 전원을 꺼놓은 경우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도로법을 적용하여 노상적치물로 단속하고, 야간에는 경찰서, 보건소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자진정비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시내 도로변(중앙로, 장기로, 안성맞춤대로)에 설치된 풍선간판에 부착했고 6월 13~16일 동안 기한 내 정비되지 않은 풍선간판 42개를 철거했는데 향후 정비 구간을 확대하고 주기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풍선간판을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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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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