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을 정착시키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진행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를 공급하며, 비종 및 등급에 따라 1포(20㎏)당 1,300원~1,600원이 차등 지원된다.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농지면적 1,000㎡당 100포를 초과해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안성시는 관내 축산농가 축분수거 활성화와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관내 생산 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하여 20kg 1포당 300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유기질비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구입희망업체, 비종, 수량 등을 기재한 사업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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