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가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난 15일 도시공원 14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도시공원 68개소 중 민원다발공원 및 다중이용공원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총 54개소의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공원 내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됐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흡연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2월 14일까지 약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지며, 금연공원 안내판 설치, 금연구역 지정 홍보 캠페인 및 공원 내 금연지도를 실시할 예정인데 내년 2월 15일부터 도시공원 14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이지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지정으로 건강 및 여가를 위해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담배연기 없는 환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며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는 안성시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해달라”고 전했다.
(문의 안성시보건소 건강증진팀 678-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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