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해 비농업인의 등록 차단과 농업경영 정보의 정확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에게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농업인은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인은 농지, 축사 등의 소재지 이장, 통장 등에게 실 경작을 증명하는 영농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거짓 또는 등록 정보가 불일치 한 경우 등록 신청을 거절하거나 등록된 경영정보를 직권으로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거짓, 부정등록자의 경우 △거짓 부정등록자 벌금 500만원 이하 △거짓 부정 등록 확인, 증명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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